• MB정권 들어 부당해고 구제율 급락
    By 나난
        2010년 10월 08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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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인정률이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약 4%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률은 43.4%였던데 반해, 2010년 8월 현재 26.8%로 급락한 것으로 이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와 중앙노동위원회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전체 1,061건 중 취하․화해를 제외한 587건 가운데 단지 19건만이 인정되었다. 3.2% 수준인 것이다.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에도 총 179건 중 취하․화해를 제외한 137건 가운데 단 15건만을 인정하며 10.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전북․인천․충북 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단 한 건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충북 지노위의 경우 2년 연속 인정률이 0%를 기록했다.

    서울, 충북, 인천 등 0%

    아울러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인정률 역시 지노위별 차이가 나타났다. 인천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8.5%로 가장 낮았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서울은 31.4%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철도노조의 부당징계(해고)구제사건 처리과정에서 서울지노위는 양대 노총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고, 1,000여 명의 해고․징계자에 대한 심문을 동시에 진행해 “진술권 및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인사에 구제사건을 집중 배정해 기각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충남지노위 역시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원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노동위원회가 정부의 판단에 반하여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노동관계에 있어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며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의원은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인정률 하락과 관련해“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노사갈등의 해결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심판사건에 대한 인정율은 노동위원회 스스로가 존재의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보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구제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인정률이 10%도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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