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자 3백만명 넘어서
        2010년 09월 28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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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이후, 22년만인 9월 28일 수급자 3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2003년 4월 100만 명, 2007년 2월 200만 명에 이어 3년 7개월 만에 다시 300만 명째 수급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국민연금 수혜자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념해 이날 오후 14시 30분에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에서 300만 번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수급 증서를 전달했다. 

    300만 번째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 신정재씨(서울 은평구)는 22년(266개월)년 동안 총 3천 9백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약 91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이 연금액은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상된다.

    복지부는 통계청 발표 기대여명 기간인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신정재씨는 총 2억8천3백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 등 유족이 유족연금(노령연금의 60%정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10년 9월말 기준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300만 여명(일시금 제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245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 11만 명, 유족연금 수급자 44만 명에 이르며, 2007년부터 매월 평균 2만3천명의 수급자가 늘고 있는데, 이는 매일 766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급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32만 명, 2030년에는 971만 명, 2040년에는 1,509만 명, 2050년에는 2,11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매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2020년 37.5%, 2030년 50.6%, 2040년 65.6%, 2050년에는 78.9%에 이르게 되어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판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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