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거래 고발권 공정위 독점 안돼 "
    By 나난
        2010년 08월 26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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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학회 등의 노사정과 학계는 2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들 대부분은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꼽으며, 대중소기업 간의 공생협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 출혈 거래에 노출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원자재 구매가격은 지난 4월 현재 118.8로 상승했으나, 납품 단가는 101.7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가안하, 전속거래와 복사발주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다양한 방식에 의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과당 경쟁과 출혈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며 “원청대기업에 대한 종속성만을 심화시키는 허울뿐인 상생협력방안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고용친화적인 발전가능성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완성차업체의 일방적인 단가인하로 인해 부품업체는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요구가 제어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체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란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사진=이은영 기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계 역시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류길상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 “우리나라 기업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모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형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무차별 사업영역 확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실되고 중소․서민 경기체감이 난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 및 공생협력지원제도, 더 나아가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고발권 공정위 독점 풀어야

    그는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고발권을 중립적인 제3기구에게 이관하는 동시에 이 기구의 의사결정권을 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 중소기업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노동조합과 공익성을 지닌 민간전문가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하도급 계약서의 문서화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며 “단가인하로 대표되는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은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하도급구조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며 “대기업 노사, 중기업(1차 밴드) 노사, 소기업(2차 이하 밴드) 노사로 구성되는 ‘3+3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장은 “하도급구조의 전면개선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법제도개선사항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 △대중소 상생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 노력 등이 담보될 수 있는 노사정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3+3협의체는 협력모델만들기 일환으로서 특정산업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대기업이 발표하는 상생협력방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겠으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며,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또 상생협력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법’ 개정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사례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되고, 더 이상 확대시 대기업의 내수시장 독과점으로 중소․소상공인 기반이 몰락한다”며 “상생법상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시기 유예기간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1차협력 업체가 불공정 가능성"

    하지만 대기업을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경련의 황인학 상업본부 상무는 “공정위가 대기업 협력사 1,111개 대상으로 조사한 후 납품단가 반영실태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일부가 지적하는 불공정납품거래는)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1차 협력업체 이하의 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기술임치제도 등 기존 하도급법 상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 이상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길상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 상무가 발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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