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돌아오다"
    By mywank
        2010년 08월 13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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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광장 사용 목적도 그동안 여가 선용 등으로 제한됐던 것이 공익적 목적의 행사 및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독점했던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추천권도 시의회 의장이 일부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민주당 의원 외 4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장조례 개정안)과 박진형 민주당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장운영위조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의석 대비 찬반 분포 거의 같아

    이날 시의회에서 ‘광장조례 개정안’은 찬성 78명, 반대 24명(재석 103명, 기권 1명)으로, ‘광장운영위조례 개정안’은 찬성 79명, 반대 24명(재석 10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102석)이 장악했던 시의회가 물갈이되면서 나온 결과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차지하고 있다.

    ‘광장운영위조례 개정안’도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현행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운영위)로 바뀌고, 시의회 의장은  ‘외부인사 위원'(학식과 경륜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및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규정)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시 3급 이상 공무원 등 나머지 위원들은 현행대로 시장이 추천한다.

    기존 조례안에서 외부인사 위원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외부인사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또 운영위의 기능에 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 내용의 변경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광장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손기영 기자) 

    한나라당 의원 "폭력집회 악용"

    ‘광장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표결처리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지현 한나라당 의원(건설위원회)은 “광장조례 개정안의 핵심인 허가제를 신고제를 전환하는데 큰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처럼 서울광장이 시민들을 현옥하는 정치적 폭력집회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찬성토론을 신청 김동욱 민주당 의원(행정자치위원회)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예전처럼 낮은 수준은 아니다. 집회나 시위를 한다고 해도 뒷정리를 잘하고, 다른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없다”라며 “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드는 곳이다. 지난해 수 많은 서울시민들이 왜 광장조례 개정운동에 동참했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광장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바꾼 서울시민들의 승리”라며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찾은 서울광장은 더 이상 관제광장이 아닌,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결정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집시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역의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광장은 도로, 하천, 공원 등 다른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광장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한 조례의 조항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라고 밝혔다. 오세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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