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 여야, 풀뿌리 지방자치 뿌리뽑아"
        2010년 04월 27일 07: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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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서울 등 6대 광역시 구의회를 폐지하는 특별법안을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구의원 선거는 완전히 폐기된다.

    다만 시군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폐지된 구의회 대신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여야는 지방의회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명목삼아 이같이 합의했지만,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30년간 암흑 속에 있던 지방자치를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91년에 와서야 부활시킨 것인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이제 겨우 뿌리 내리려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으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오늘 양당의 야합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진보신당은 오늘 한나라당-민주당의 야합을 다른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주민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고 지방자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지해용 정책연구원 역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단체장 권한이 비대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해 단체장 전횡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왔다”며 “따라서 현재의 과제는 지방의회에 적절한 단체장 견제장치를 갖추고 내실화 하는 것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법은 주민의 감시, 통제 장치가 전무한 현실은 외면한 채 그나마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상장치인 지방의회마저 폐지토록 하여 단체장 전횡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에 따라 예산수립 주체인 단체장이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방만한 재정집행과 선심성 행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옥희 진보신당 울산시장 예비후보 역시 논평을 통해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구의회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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