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파업 찬성 67%…현대 38%
    By 나난
        2010년 04월 26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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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유급 노조 전임자 보장을 요구하며 28일 전면파업을 예고하고 지난 21일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6.58% 찬성률로 가결됐다.

    금속노조는 “이번 투표를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쟁점화하는데는 성공했다”며 “28일 실질적인 파업 가능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의 찬성률이 38%로 나와 집계되며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속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해도 동력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한 장례식 등으로, 28일 파업  실행이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 38%, 기아 57%, GM 60%

    금속노조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3만6,880명 에서 투표 참가한 조합원 10만8,080명 중 찬성 7만1,955명 반대 3만5,175명으로 66.58%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재적인원 대비 52.57%다.

    현대차지부가 재적인원 대비 38%라는 기록적인 최저 수치로 찬성률을 기록한 반면,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는 재적인원 대비 각각 56.6%, 59.6% 찬성률을 보이며 가결됐다.

    하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해서 오는 28일 파업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지부에서 최저 찬성률이 기록된데 이어 만도와 금호타이어 등은 워크아웃 등의 문제로 투표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지난 25일부터 천안함 희생 장병에 대한 장례절차가 시작돼 오는 29일 영결식이 열릴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동력이,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여론이 고민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 부결은 아직 올해 임금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데다, 이번 투표와 관련해 조합원 내 홍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인 만큼 금속노조의 파업 목적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현대차지부에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28일 파업여부 미지수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지부가 다른 사업장에 비해 투표 준비나 홍보가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는 목적 등에 대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이번 찬반투표 성사를 위해 지역지부 및 완성사 노조를 중심으로 현장순회를 진행하며 홍보와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 20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현대차울산공장 조합원을 직접 만나며 이번 투쟁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금속노동자)

    하지만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의 특성상 한 사업장에서 투표가 부결됐다고 해서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각종 현안과 사회 여론, 사업장별 상황을 체크해 향후 투쟁 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투표가 부결된 곳과 현안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곳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한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투표 결과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을 쟁점화시켰다”는 데 성과를 두고, 5~6월 임금 및 단체협상과 연계한 투쟁으로도 이어갈지 등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26일 오후 2시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수위를 비롯한 구체적인 전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민주노총 역시 이날 저녁 긴급 투쟁본부 회의를 갖고 28일로 예정된 상반기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교섭이 회사 쪽의 불성실한 태도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노조 산하 171개 사업장 내용을 모두 모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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