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장애인 예비후보들, 인권위 진정
    By mywank
        2010년 04월 01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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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 장애인 예비후보들이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1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다(제62조 4항) △활동보조인에 대해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3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한다(112조의2 3항)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는 122조의2 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부담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후보자를 위하여’라고 되어있고 ‘예비후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 실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사전에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장애인 예비후보자들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들과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예비후보 선거시기동안 비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비해, 충분한 선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해, 강현석 전북 전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지체장애 1급), 박혜명 경기 화성시 마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청각장애 2급), 김진옥 서울 서초구 라선거구 예비후보(지체장애 1급)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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