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노조 탄압 이번엔 전교조
    By 나난
        2010년 03월 24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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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해지에서부터 설립신고서 반려까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쥐고 나섰다.

    노동부는 24일 “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이 관내 교원노조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단체협약 조항 453개 중 152개(33.5%)가 위법·부당·비교섭 등 노동조합법을 어기거나 교육정책의 본질·인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 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의 단체협약 무효선언 수순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결국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에서 단체협약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바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를 대상으로 단체협약 무효화의 본보기를 보이는 셈으로, 이 같은 방침은 민간부문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각종 공공부문 노동조합 압박에 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상징격인 전교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노동부는 “교원 노사 단협 체결 주체는 교육청과 모든 교원노조이지만, 이 중 전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단협 체결은 전교조가 주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전교조에 대한 칼날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지적한 초법적 사례로는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교육청과 노조 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노조 주관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또한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이는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타나 지난해 3월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모범이 되는 교원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노동부의 발표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은 이미 교섭진행 과정에서 노사가 교섭 의제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어이없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 역시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책결정, 인사사항도 근로조건과 관련 잇으면 의무교섭대상’이라며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 등도 의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위법사항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임의로 위법사항 등으로 부류하고 시정명령 등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노동부가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기본취지를 몰각한 채 위법하지도 않은 사항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시정명령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시정명령취소청구, 시정명령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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