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설 앞두고 임금 체불에 '시름'
    By 나난
        2010년 02월 10일 0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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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재하도급 업자나 중간업자의 잠적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8,601개 사업장에서 3만4,959명의 노동자가 1,555억 원의 임금 체불을 당했다.

    여기에 전국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가 10일 발표한 수도권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147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체불 유형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물량으로 불법 도급을 받은 팀(반)장, 혹은 중간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원청회사와 분쟁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 용인 동천지구 아파트 현장에서 타일을 운반하던 김 씨와 경기도 양주 빌라신축 공사를 하던 10명의 건설노동자가 재하도급자의 잠적으로 10월과 11월 두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인천 청라도 현장에서는 중간업자가 건설기계(덤프)노동자 4명가 지난해 1월 작업했던 1,400만 원의 임대료를 가로챘다. 부산 만덕 6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과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현장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하청인 대저산업이 부도가 남에 따라 각각 6천여만 원과 3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에 접수된  바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경우가 50%를 상회한다. 건설노조는 “불법도급은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데서 문제가 된다”며 “중간업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재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2008년 시행됨에 따라 ‘발주처-원청-하청(전문건설업체)’ 이상의 도급은 불법이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는 중간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게 현실이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도 한 몫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44조의 2와 44조의 3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적시돼 있음에도 노동부는 해당 체불 책임사측에 ‘반의사 불벌죄’라며 처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 건설노조는 “매년 명절 때면 으레 체불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뽀족한 개선책이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철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불법도급이 아닌 사측에 직접고용 돼 일할 경우 중간도급업자가 개입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명확해 체불된 임금을 받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하다”며 “노동부는 생색내기식 체불 대책이 아닌 체불업체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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