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공노-전교조 290여명 소환
    민노당 가입…정당법 등 위반 혐의
    By 나난
        2010년 01월 25일 10: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간부 등 69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290여 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노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악의적인 조작 기획수사와 별건수사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기자회견 중인 전공노와 전교조(사진=전공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25일 “전공노․전교조 소속 공무원과 교사 290여 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일정 금액을 매달 정당 계좌로 납부한 정황을 포착”하고 “1차로 주요 간부 69명에 대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e메일 등을 통해 1인당 1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를 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선관위에 맡기는 이외 방법으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경찰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시국선언 관련 조사를 빌미로 금융계좌 내역과 e메일 사용 내역 등에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이는 시국선언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별도의 수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수사를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을 조직한 바가 없다”며 “현재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2월 초 시국선언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검경이 노조 길들이기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발표에 민주노동당도 깅하게 반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 당원이거나 당비를 내는 조합원은 단 1명도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은 예전에도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라며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발표는 결국 계좌 추적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전형적인 사전 부풀리기식 수사”며 “이런 식으로 경찰이 브리핑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검경의)노무현 죽이기처럼 전교조, 전공노를 죽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