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성적'이 담보물?
    By mywank
        2010년 01월 15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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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과위가 진통 끝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취업 후 상환제 자격기준이 C학점에서 B학점으로 높아졌고, 내신이나 수능 6등급 미만인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현행 5.8% 수준인 ‘높은 이자율’ 문제 역시 해결될지 불투명하다.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기준 ‘B학점 변경’ 철회 △이자율 대폭 인하 및 ‘단리’ 방식 적용 △상환 개시 기준소득 2400만원 수준으로 설정 등을 요구하며, 집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등록금넷은 미리 배포된 기자회견 자료에서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시행방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취업 후 상환제 자격기준을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갑자기 평균 C학점 이상에 B학점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15%가 갑자기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내신이나 수능이 6등급 미만 신입생들도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 이는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은 “높은 이자율과 복리 방식도 큰 문제다. 상환 시작 전이나 시작 후나 이자율을 최소화해야 하며, 꼭 ‘단리’로 계산해야 한다”며 “다행히 아직 교과부 장관이 이자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고지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애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경을 잘 헤아려, 제발 이자율을 최대한 낮춰주고 ‘단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환 개시 기준소득도 최저생계비인 1592만원(4인 가족)으로 설정한 것도 개선돼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낮게 책정하기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파산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400만 원 정도가 상환 기준소득이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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