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날치기'
    By mywank
        2009년 12월 21일 04:3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또 다시 삭감되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도시지역 5~6학년 전체에 지원될 무상급식 예산 394억원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에서 예산을 증액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생 급식비 379억원을 편성한 ‘학교급식 경비 수정안(농․산․어촌 지원 예산은 유지)’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진종설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자 의장석으로 달려가 항의했지만, 수적으로 우세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면서 막아섰다. 결국 이 사이에 ‘육탄전’에 참석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 65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64표 반대 1표로 수정안은 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와 김상곤 교육감 (사진=도의회, 도교육청) 

    하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 예결위가 확정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 127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에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긴급 논평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긴급 논평을 발표해 “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계층 150%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을 골자로 도의회 예결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위법적인 증액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을 위반한 의회의 의결은 월권이며 법령 위반”이라며 “위법하게 통과된 증액예산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률이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은 수정안을 강행처리한 진종설 의장을 집권남용 혐의로 23일 수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