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 해직자 구제법안 제출"
        2009년 12월 21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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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설립에 관여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직, 그리고 해직자들이 공무원 노조를 이끌고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 그리고 전공노가 불법단체임으로 새로 출범한 통합공무원노조(현 전국공무원노조)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기본법인 단결권을 ‘해고’라는 무기로 침해하고 나서자 국회에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법안이다.

       
      ▲야당 의원들과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법안은 ‘공무원노종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며 ‘해직공무원의 여부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와 기록말소를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해직공무원특별채용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직공무원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해당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서 해직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활동 관련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그 기록을 말소케 함과 동시에 특별채용 또는 징계처분의 취소나 기록말소를 받은 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노조활동’으로 생계를 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야당 의원들과 해직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MB정부는 5만명의 조합원을 가졌던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해직자 6명이 간부라는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등 탄압의 도구로 해직자를 활용하고 있다”며 “해직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직사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공무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당하는 것을 물론, 국제인권기구에 제소되는 등 국가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급격한 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공직사회의 민주성 훼손으로 인한 국민과의 소통이 차단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공무원 해직자와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공직사회 내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단초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화합을 유도하고 민주성도 담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자 명단

    강기정, 강운태,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영록,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충조, 노영민, 박병석, 박영선, 박지원, 백재현, 서종표,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이강래, 이낙연, 이석현, 이성남, 이시종, 이용섭, 이윤석, 이춘석, 전현희, 전혜숙, 정장선,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최영희, 홍영표(이상 민주당), 강기갑,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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