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법안 강행, 잘될까?
        2009년 12월 08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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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한국노총을 양대 노총 연대에서 빼내 경총-노동부와 함께 ‘3자 합의안’을 도출하며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 법안이 ‘내우외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의원총회에서 표결도 없이 3자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당 소속 노동TF를 통해 법안을 가다듬는 등 ‘속도전’을 벌였지만 당내외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으로선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공을 국회로 들고 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마주친 것이 ‘불길’하다.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을 두고 한나라당의 ‘기간연장’안을 단신으로 막아낸 추 위원장은 이번에도 ‘3자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미애 맞닥뜨린 ‘3자 합의안’

    추 위원장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경총-노동부 3자 합의안이 “노사간, 노정간 이해관계 도출에 실패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추 위원장은 여기에 여야와 민주노총, 대한상의까지 참여하는 “6자 라운드테이블을 10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3자 합의안’을 폐기하고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라운드 테이블과 관련해 “각 당 간사와 노동자 단체, 사용자 대표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불참하게 되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수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가는데 원칙과 미래의 이해관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8일 오후 6시 경 법안을 제출하며 강행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노동TF팀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구성할 것이라 밝힌 ‘라운드 테이블’은 “노사정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민주노총도 양보할 의사가 없어 결렬된 것”이라며 “이후 다자간 회의를 통해 고심 끝에 어렵게 나온 이번 합의안에 기초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내부 반발도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안 중 24조4항에 “노조는 한도를 초과하는 활동이나 활동에 필요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해, 노조 전임자 처벌규정을 만든 것은 한국노총과 당 내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7일 의총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자를 지낸 강석호 의원은 “복수노조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며 “대기업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정권 의원은 “복수노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는지 다시 원점에서 당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견의 갈래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같은 기류는 여야 협상과정 중 내부에서 ‘수정론’으로 도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3자 합의에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의미를 부여한 뒤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뤄냈는데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된 틀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잘 살펴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강행처리의사를 밝힌 것이 ‘수정론’을 잠재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추미애 ‘뚝심’ 이번에도 통할까

    반면 추미애 위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비정규직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뚝심으로 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비정규직법 처리 때와는 달리 양대 노총의 의견이 갈라져있고 수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2010년 1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는 만큼, 마냥 합의만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현행 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에 대해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 단체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쪽이 다른 지점에서 주장하기는 하나 모두 이대로 현행법이 시행 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역발상한다면 단일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때도 노동부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노동시장을 당연시하고 ‘비정규직이 많아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등, 기본자세마저 망각한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한국노총 등과의 합의 내용을 보면 과연 노동부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비정규직법 처리 당시 보여준 ‘원칙’을 유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되 교섭창구단일화는 우선 노동조합이 자율 결정토록하고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였으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밖에 △소수노조 쟁의행위에 대해 사업장 내 모든 노조 소속 조합원 중 찬성이 넘을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허락하고 다른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조항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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