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정연주 해임 처분 취소
    By mywank
        2009년 11월 12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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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로 복귀할 수 있지만, 그의 임기가 오는 23일에 끝나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사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

    또 이번 결정이 오는 13일 해고된 YTN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1심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정연주 전 사장에게 일부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는 아니다"며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돼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어, 무효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임 소송에서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행위에 있어 그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써, 사실상 법원이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2일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해임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있다.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과 정부의 언론통제에 재갈을 물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해임당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해임시킨 데 대한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니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책임지고 사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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