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YTN 해고자 ‘해고 무효’ 판결
    “공정보도-언론 독립, 필요불가결”
    By mywank
        2009년 11월 13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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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13일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노종면 지부장 등 YTN 지부 조합원 6명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날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연이어 사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1심 선고)에 불복해 사측이 항소할 경우, YTN 사태는 다시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일 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한바 있다. YTN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만간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이후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TN 사태, 일단락이냐 파국이냐

    노종면 지부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해야 한다”며 “현재로써는 사측이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YTN 사태는 힘겨운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YTN 지부 권석재 사무국장(왼쪽), 노종면 지부장, 정유신 기자 (사진=손기영 기자)

    앞서 지난 4일 노종면 지부장은 사내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측에서 최소한 저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만이라도 1심 판결 수용 의사를 밝힌다면 사퇴할 생각”이라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그동안 직무를 김용수 수석부위원장에게 맡기고 노조를 떠나있었다.

    하지만 노 지부장은 이 글에서 “상식은 노사가 1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다. 회사 측의 대응이 상식에 반할 경우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조로 복귀해 사측과 싸우겠다”며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예고한바 있다.

    재판부 "해고는 재량권 일탈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노종면 지부장 등 조합원들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YTN은 보도전문채널로써 공익성이 요구되고,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보도와 언론의 독립 정치적 중립이 필요불가결하다”며 “이들의 행위는 특정 정당에서 특정 후보의 특보로 활동 경력이 있는 구본홍 전 대표이사가 취임함으로써 공정보도의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해고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YTN 조합원들은 노종면 지부장, 권석재 사무국장, 정유신 기자, 우장균 기자, 조승호 기자, 현덕수 전 지부장 등 6명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왼쪽)이 법정을 나오는 노종면 YTN 지부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끌어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해고자 6명 이외에,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YTN 조합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무효 청구를 기각했으며, YTN 지부 측은 사측이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별도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레디앙> 기자와 만나 “법원이 YTN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해,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인해준 것이 가장 큰 의미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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