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과 민노당 공소기각, 뭔 상관?"
        2009년 11월 10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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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대표와의 친분으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공소 기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0일자 신문에서 최근 민주노동당 보좌진 및 당직자들의 로텐데 홀 점거농성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에 대해 “노회찬 대표의 마들연구소 후원의 밤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고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마치 마 판사가 노회찬 대표와의 친분으로 인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식으로, 마 판사는 5일, 올 초 ‘MB악법’저지를 위해 국회로텐더 홀을 점거했던 민주노동당 보좌진 및 당직자 12명에 대해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남용과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정치탄압용 기소를 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지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마 판사가 노회찬 대표의 마들연구소 후원의 밤 행사 때 후원금 10만 원을 낼 만큼 ‘막역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가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번 판결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마 판사가 노회찬 대표가 주최한 후원회에 참석하고, 후원금까지 낸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의견이 다수”라며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 모임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고,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의 정치 개입을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동아> 마은혁 판사 맹공

    <동아일보> 역시 “윤리감사관실은 마 판사가 법관윤리강령의 ‘정치 중립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마 판사는 5일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었고 1월 공무원의 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던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마 판사의 행위가 과연 징계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법조계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인 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대법원은 ‘판사의 정치 후원금 기부’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의의 권고사항으로 판사들에게 ‘판사가 정치 후원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이하의 지적”이라며 “노 대표와 오래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함께 했고, 그로 인해 친분관계에 있던 마 판사가 노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후원의 밤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도 한참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유감인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최근에 강력하게 문제 삼았던 마 판사의 판결, 즉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에 대한 공소기각과 노회찬 대표를 연결시킨 것”이라며 “마치 마은혁 판사와 노회찬 대표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뉘앙스를 주는 보도는 옳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의아한 것은 연구소 후원의 밤이 10월 30일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11월 5일이라는 점”이라며 “오늘 보도는 마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후에 마 판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나온 것이 되는데, 평소에 마 판사의 사생활이 일일이 조사돼 있지 않은 한 이번 보도는 불가능한 보도라는 점에서 정보출처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정당 "판사 사생활 뒷조사하나"

    이어 “오늘 보도는 마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선과 동아의 불만을 마 판사의 신상문제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마 판사의 판결이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마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선과 동아의 태도가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는 점을 양 언론사가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마 판사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 일부언론이 얼토당토 않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은혁 판사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의 개인적 친분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공소기각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마치 수수께끼 푸는 느낌”이라며 “마 판사의 정치적 중립을 논하기에 앞서,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여 더 이상 반론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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