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조 "의료인 면허 재등록 개정안 반대"
    By 나난
        2009년 09월 30일 03: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가운데 공공노조가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협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전면 제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3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은 의약사와 간호사, 의료기사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의사나 의료기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데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공공노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게 면허재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타 자격증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면허를 재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제도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지역 불균형 상황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단기 인력수급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의료자원 수급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태파악뿐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를 통한 면허재등록과 처벌이 아니라 ‘지역병상총량제’와 병상허가제’등이 도입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24~31일 회원 DB를 통해 ‘면허재등록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283명의 80.2%인 227명이 면허재등록제도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허재등록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227명의 응답자 가운데 67.8%(154명)이 면허재등록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꼽았다. 또 응답자의 91.9%(260명)가 전반적인 면허관리 등을 의협과 같은 의료인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면허관리에 찬성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68.1%(177명)는 ‘의료인단체가 자율징계와 면허발급을 모두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31.9%(83명)는 ‘면허발급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인 면허재등록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정책이사는 "미등록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미필자의 면허 사용을 정지할 목적으로 이미 협회에 가입해 매년 성실하게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와 취업 의료인에게 정기적으로 면허재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재등록 시키는 것보다 미등록 의료인을 등록시키고, 미필자가 보수보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료인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면허갱신제도에 대한 의구심과 모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라는 행정 규제 인식으로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며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업에 복귀하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수교육 이행을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판단해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