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기자회견ㆍ일인시위 비정규직 고소
    By 나난
        2009년 09월 08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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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집회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노동계가 “표적 고소”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삼성은 지난 6월 18일과 25일, 7월 2일 3차례에 걸쳐 서초동 삼성타워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최 기자회견 및 일인시위와 관련해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인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 최현기 분회장 등 5명을 불법집회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삼성은 지난 7월 2일 기자회견과 일인시위 및 선전전에 참여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및 삼성반도체백혈병대책위 소속 이종란 노무사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초경찰서는 최현기 분회장 등 7명에 대해 9월 8~9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며, 8일 이종란 노무사 등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단순참가자 고소는 표적 고소"

       
    ▲ 삼성이 금속노조 경겨지부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 최현기 분회장 등 7명을 상대로 불법집회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가 8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은영 기자)

    이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가 8일 삼성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집회라며 불법집회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설령 집회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인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아닌 단순 참가자인 동우화인켐분회 5명을 고소한 것은 삼성 무노조경영에 맞서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표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는 집시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삼성이 지적한 3차례의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는 모두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가 아닌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최로 개최됐으며, 김성환 위원장과 이종란 노무사는 7월 2일 1차례 선전전과 일인시위에 참석했을 뿐이다. 때문에 과잉, 표적 고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이원진 수석부지회장은 "삼성은 겉모양은 세계 일류지만 속내는 세계 최악의 기업"이라며 "삼성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민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에 비판적 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한 표적 고소”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자회견이 설령 집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참가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사건화해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는 “삼성은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규탄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과 일인시위, 선전전이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삼성 측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며 무노조경영을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 무시하며 무노조경영"

    또한 “삼성 측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인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고 한 경영철학을 철회하라”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더 이상 경영철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인 동우화인켐주식회사 1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가스누출,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해 10월 노조 간부 9명 전원 해고, 열성조합원 2명 해고, 2명 정직, 1명 감봉, 2명 자진퇴사라는 유례없는 대량해고 및 징계를 자행했다.

    이에 동우화인켐분회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주최로 지난 6월 18일부터 서초 삼성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노조 탄압 실체를 알려왔으며, 지난 6월 18일과 25일, 7월 2일에는 서초 삼성타운 주변에서 일인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선전전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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