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는 출입금지, 일부 조합원 총회 강행
    By mywank
        2009년 09월 02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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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배제한 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사측이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조합원들은 지난달 31일 “오는 8일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사내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노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은영 기자 

    이들 조합원들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탈퇴와 새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총회소집과 관련 전체 조합원 2,500여 명 중 1,900여 명의 지지 서명까지 받았다며 독자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소집을 주도한 이들은 지난 파업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위 ‘사측 직원’들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 집행부는 이들의 행위가 70여 일 간의 쌍용차 투쟁 이후 생긴 노동자들 간에 불신과 대립, 그리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측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회생까지 망치며,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쌍용차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총회소집 사태의 절차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는 지부 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 규약‧규정을 보면, 산별 탈퇴 후 기업노조 건설 등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속노조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지부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총회소집 공고를 낸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지부장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서 박 지부장 직무대행이 위임을 받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았는데,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강윤경 금속노조 공보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금 쌍용차 회생을 위해 노사 및 노노간에 관계개선이 절실한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총회개최금지 및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박금석 쌍용차지부장 직무대행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총회를 주도한 이들이 (조합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조합원의 상당수가 총회소집을 찬성했다는 점을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사측의 방해로 집행부가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 뿐, 조합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았기에 이는 효력이 없다. 또 지부장에게 소집요청서도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단 총회를 주도한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며 “이번 사태는 회사 측의 주도로 벌어진 것 같다. 노조가 어려울 때 이런 일이 벌어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2일 성명을 내고 "쌍용차 한 조합원이 공고한 금속노조 탈퇴 총회는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원인무효 행위"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 소집을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회사와 일부 어용세력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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