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회사 책임
    By 나난
        2009년 08월 14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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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던 한국타이어에 법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화학물질과 돌연사의 인과관계는 판단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강두례)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이아무개(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또 다른 공장장 정아무개(47)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연구개발부문 김아무개(64) 본부장, 중앙연구소 김아무개(53) 부소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씩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사진=금속노조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성한 역학조사를 근거로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교대제 근무 중 피로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연속근무 관행, 소음,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의 특색”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안전관리에 그 주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형태 및 기간 등이 일회적이고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유족들이 제기한 화학물질과 돌연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해서 법원의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오늘 판결이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가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으로, 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향후 산업재해 은폐시도 등에 대한 기업들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한국타이어 사측이 ‘무재해인센트브’등의 사실상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노동자들의 돌연사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기업들의 산재은폐 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도 “사망사고 등의 산업재해 발생시 처벌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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