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2009년 08월 12일 03: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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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국군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지난 5일 평택역 집회에서 국군기무사 대원이 불법사찰을 벌인 정황을 잡아 공개했다.

    이 의원이 입수한 기무사 대원 S씨의 소지품은 국방부장관의 직인이 찍히고, 사용부서/부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되어 있는 4장의 군 작전 차량증과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S씨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수첩으로 이정희 의원 측은 “이를 미루어 기무사 소속의 현직 군인”으로 판단했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군기무사 대원의 신분증과 수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 의원이 입수한 수첩에 의하면 이 기무사 대원은 지난 1월과 7월,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포함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여 명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 별로 메모되어 있다. 또한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과 사찰에 필요한 요구사항, 토의내용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활동가 10여 명 행적 기록

    이정희 의원은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 적힌 메모에는 ‘고급 아파트 출입 시 소형차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 예산을 반영해 이를 교체해 줄 것’, ‘필요장비가 탑재된 승용차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의내용에는 경찰과 동행, CCTV설치 건 등이 메모되어 있었다”며 “사찰활동을 경찰의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고, 사찰 대상지에 대한 실시간 거점 감시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사찰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군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 등을 관장한다”며 “따라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보유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 수사를 할 수 업고 할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S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는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사찰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해 미행과 촬영을 한 것은 군사법원법 44조에 따른 군에 관련한 첩보 수집 및 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사법원법 위반"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기무사의 위법한 정보 수집으로 사찰 대상자들은 자기 정보 통제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사회정치적 활동, 일상적 사생활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며 인권침해”라며 “노태우 정부 시절 야당 정치인이 민간인 1,300명의 사찰기록을 폭로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는 민간인사찰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모두 밝혀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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