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병원대신 MSO? “건강보험 포기선언”
        2009년 07월 31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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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8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설립을 가능케 하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7일 까지 입법예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본격화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SO는 지금까지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국한된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을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무분별한 부대사업을 통제하기 위해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시도지사에 부대사업 정리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시 합병근거가 마련돼 법인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고 시.도지사의 인가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는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 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나쁘더라도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신당 건강위원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정면 비판했다. 건강위원회는 “복지부가 MSO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업에 재투자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으로 이익의 일부를 의료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식회사형 MSO를 비영리법인병원에 전격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위원회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등 기존 비영리법인병원들까지 실질적인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영리법인병원에 대해 주식회사형태의 MSO를 허용해 주면,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등 경영지원 뿐 아니라 외부 자본조달을 통한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및 통합, 계열 의료기관 신설 등 전형적인 ‘영리법인병원’의 행태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 등을 통해 본격적인 건강보험해체 과정에 돌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그 결과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전국민건강보험체계의 해체, 지역간 의료기관 격차 확대 등”이라고 경고했다.

    건강위원회는 “MSO 도입은 국민건강보험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미래는 한국판 식코(Sicko)로, 진보신당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의료법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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