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 가능하다"
    By 내막
        2009년 07월 06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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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해고 대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예산이 반영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거짓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해고대란이 우려된다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정부여당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근거 법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돈을 못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지난 2일 <레디앙> 기자의 같은 질문에 "전환지원금은 지난 4월 추경 때 한나라당이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것으로, 1185억 원을 쓰기로 한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법 개정을 못해서 이 돈도 못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나라당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의원실은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의뢰했고, 입법조사처는 6일 관련 답변을 보내왔다.

    김상희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 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는 행정부를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무능·게으름으로 해고되는 사람 없어야"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부대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국회의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에 대한) 부대의견의 경우 ‘비정규직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라고 하나, ‘확정’의 의미 등이 문리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률에 예산집행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이 고용안정 등 국가의 의무에 부합하므로, 법률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결국 부대의견 이행이나 법적 근거 미비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설계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인해 해고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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