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안상수에 강한 원내대표 주문
        2009년 05월 22일 09: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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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연사할 수 있는 존엄사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치료 중단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연명치료 거부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 주류가 친박 비주류를 이겼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주류 측 후보로 나선 안상수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인 김성조 의원과 짝을 이뤄 친박 진영의 지원을 받았던 황우여(원내대표) 최경환 (정책위의장)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다. 한나라당 재적의원 170명 가운데 159명이 참석해 치른 경선에서 안 의원은 결선투표에서 95표를 얻었고, 황 의원은 62표를 얻는 것에 그쳤다. 언론들은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그리고 강경대응으로 야당과 정책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1분기 12조4000억 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긴축재정과 세수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대법 ‘존엄사 인정’ 첫 판결>
    국민일보 <"사망단계 환자 호흡기 떼도 된다">
    동아일보 <대법, 존엄사 첫 인정>
    서울신문 <대법, 존엄사 첫 인정>
    세계일보 <대법 ‘존엄사’ 첫 인정 판결>
    조선일보 <"품위있게 죽을 권리 있다">
    중앙일보 <존엄사, 법 제정 더 큰 숙제 남았다>
    한겨레 <대법, 존엄사 인정>
    한국일보 <존엄사 ‘금’을 넘다>

    언론들, 대법원 존엄사 인정 일단 환영…법조항 정비 주문

    대법원이 21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아무개(77)씨측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 대 4의 다수의견으로 존엄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존엄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를 우선하고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언론들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악용을 막을 보완책과 관련법의 정비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존엄사 막을 보완책 마련 나서야>에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장기매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빈곤층에서 존엄사가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연명 치료 중단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 남용시의 처벌 방안 등 필요한 보환책 마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웰다잉(Well-Dying)’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존엄사 다운 존엄사’ 이뤄지려면>에서 "말만 존엄사여선 안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통증에서 해방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쌓아온 자기 인생의 아름다웠던 순간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 세상과 온기 있는 이별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병원들이 호스피스 제도 확충과 개선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선일보 5월22일 4면  
     

    서울고법 판사들마저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 침해"

    21일 전국고등법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75명은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판사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재판에 대해 언급한 것은 법관의 독립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판사들은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 대법관에 대한 지지보다는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으로, 파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 수뇌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신 대법관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친박연대 의원들의 가세 때문이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신 대법관 비판성명 자제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친박연대가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84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정동영 신건 의원 등 호남 무소속 4명 등 94석은 확보됐고, 친박연대 5명이 모두 찬성하면 99석으로 국회 재적의원(296명)의 3분의 1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

    경향신문은 4면 <야당 ‘신 탄핵소추 발의’ 시동> 기사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탄핵안을 반대하고 있어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관으로서는 1985년 불공정 인사 시비가 문제된 유태흥 대법원장 이후 25년 만에 탄핵안이 발의되는 불명예를 쓰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에 안상수 의원…6월 미디어법 놓고 야당과 충돌 예상

    21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이명박계인 안상수(원내대표) 김성조(정책위의장)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가 지원한 황우여 최경환 의원을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선출됐다.

    강성의 안상수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선출됨에 따라 야당과의 정책 충돌이 더 격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5면 <친이끼리만 화합…도로 ‘두나라당’> 기사에서 "한나라당의 선택은 결국 ‘친이 결집’이었고, ‘강한 원내대표’였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초반 ‘친박 원내대표론’ 등 화합론은 원점 회귀한 셈이고, 팽팽한 계파 대결에 따른 후유증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MB(이명박 대통령) 입법’을 놓고 야당과는 충돌국면이 상정된다"고 예상했다.

       
      ▲ 경향신문 5월22일 5면  
     

    조선일보가 전한 박근혜 전 대표의 표정을 보면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는다. 1차투표 20분전까지만 해도 주위 동료의원들과 기자들에게 미소를 보이며 농담을 건넸던 박 전 대표는 투표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오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박 전 대표는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도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축하해요"라는 의례적인 말만 남겼다.

    그래서 이날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새 원내대표에 요구한 것도 계파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는 사설 <원내대표 경선 이후 한나라당 주류가 해야 할 일>에서 "이번 경선을 통해 친이 주류는 여전히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어느 정당이든 주류가 일류로 평가받으려면 비주류를 끌어안고 당 화합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선일보 5월22일 3면  
     

    조선일보는 "친이측이 제안했던 ‘친박 인사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론’을 뿌리쳤던 친박 측은 막판에 뛰어든 원내대표 경선에서 완패하면서 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릴지도 모른다"며 "한나라당 내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맞는데도 환부를 덮어둔 채 현상유지의 길을 간다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새 원내대표에게 6월 국회에서 강한 원내대표를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안상수 원내대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다시 세우라>에서 "6월 국회는 미디어 관계법안과 비정규직 관련법안, 각종 사회개혁법안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국가 선진화를 위한 법률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이 정권은 정말 막장으로 밀려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은 여야 모두 강경기조의 원내대표들이 당선된 것을 우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가 줄 것으로 요구했다. 그것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신문은 사설 <여 안상수 원내대표 상생의 정치력 펼치길>에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특위가 가동 중이기는 하나 한나라당이 집권여당다운 면모로 일신하라는 게 그를 원내대표로 선출한 의원들의 뜻이자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라며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 만큼 야당과 타협과 협상을 통해 미디어법이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도 사설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에게 바란다>에서 "야당을 포용해서 여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치의 요체는 설득과 협상"이라며 "한나라당 계파 갈등도 정치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강한 여당’과 ‘선명 야당’이 맞부딪치면>에서 "야당의 강파른 자세도 문제지만, 이를 빌미로 여당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은 뻔하다"며 "안 원내대표가 당 안팎으로 한결 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1분기 나라살림 12조원 적자에 빈부격차는 최고치

    올 1분기 전체 나라살림이 1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수입이 68조5820억 원, 지출 및 순융자가 81조70억원으로 통합 재정수지가 1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긴축재정과 세수수입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니계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지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음을 뜻한다.

    21일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촌 가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25로 나타났다.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1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평등함을 뜻한다.

    한겨레는 2면 <빈부격차 사상 최대> 기사에서 "이는 한쪽에서는 회복세로 돌아선 주식,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늘리고 다른 쪽에서는 일자를 구하지 못해 경제불안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 한겨레 5월22일 2면  
     

    경향신문은 사설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빈부격차 키웠다>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강화하며, 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며 "비정규직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역진성 완화를 위한 세제개혁 등이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사설 <사상최대 빈부차, 한계계층 지원 강화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하는 게 급선무다. 생계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도 힘써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덕을 보는 세제개편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감세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기업을 중심에 뒀다. 동아는 사설 <정부, 중산층 복원과 절대빈곤 해소에 총력을>에서 "기업 투자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제때 해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 대책이자 빈곤층 대책"이라며 조금 다른 해법을 내놨다.

    경찰의 민노총 시위 불허 ‘위헌’ 논란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경향신문 시론 <누가 집회를 ‘불법화’ 하는가>에서 정부의 집회 불허 방침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는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고(예를 들어 새벽에 주택가엣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그러한 제약의 실행을 위해 사전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전신고 없이 진행된 집회를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집회의 내용이나 주최자의 신원에 따라 허용여부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5월22일 1면  
     

    한겨레도 1면 <법학자들 "도심집회 금지는 위헌"> 기사에서 "집회의 구체적 위험이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 모든 집회를 장소와 규모만 기준으로 삼아 금지하겠다는 것은 과잉통제로 위원소지가 매우 크다"는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도 2003년 10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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