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계덕 노래 발매중지 협박
    By mywank
        2009년 05월 14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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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말 발매를 목표로, 경찰을 비판하는 ‘신노병가’ 등 트로트 2곡이 담긴 싱글 음반을 준비하고 있는 이계덕 씨(23, 전투경찰)가 경찰로부터 ‘음반발매 중지’를 요구하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때, 경찰의 강제진압에 반대하며 육군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했으며, 전역을 불과 1개월(전역휴가 20일 포함) 앞둔 지난해 12월 동료들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지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계덕 씨의 음반을 제작한 ‘이플뮤직’ 카페  

    이 씨는 14일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음반사인 이플뮤직으로부터 ‘검찰 쪽에서 음반이 나오게 되면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일단 음반사 카페에 있는 (이 씨의) 메뉴를 폐쇄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음반사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해본 결과, 검찰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였다”며 “다른 분을 통해 그 쪽에 연락해보니까 ‘번호는 맞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는데, 경찰이 음반작업을 중단하기 위해 음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음반을 심의하는 곳도 엄연히 따로 있고 경찰이 음반을 심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아직 정규발표도 하지 않은 앨범을 두고 ‘음반을 내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서 협박하는 것은 공안정국의 회귀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군인이 드라마 촬영을 하고 음반작업을 하며 프로게이머 대회에도 나가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창작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1년 11개월 군복무를 하고 직위해제 됐지만, 무죄를 받을 경우 전역하게 되고 유죄를 받을 경우에도 이 기간은 군복무에 포함되지 않기에, 음반활동을 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도 하기 전 경찰의 협박과 심의로 ‘금지곡’이 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예정대로 음원은 공개할 생각”이라며 “경찰이 다시 음반사와 대형 음원유통사이트를 협박해, 음원유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도 UCC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라도 세상에 제 노래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상백 ‘이플뮤직’ 대표도 “아직 작업 중이고 시중에 발매되지도 않은 음반에 대해, 경찰이 음반사에 발매중지를 요구하는 협박전화까지 한 것은 정말 너무하는 일”이라며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레디앙>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전경관리계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책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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