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여 쪽 모두 공개하라”
    By mywank
        2009년 05월 11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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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를 제공하지 않자 철거민 변호인단이 변론을 거부하는 등 ‘용산 참사’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1부터 22일까지를 ‘검찰규탄 주간’으로 선포하고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대위, ‘검찰규탄 주간’ 선포

    변호인단은 지난 3월 25일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요구했지만, 이틀 뒤 검찰은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지난달 14일 법원이 변호인단이 낸 ‘열람 등사 신청’을 허용했지만, 검찰은 10,000여 쪽의 수사기록 중 경찰 주요지휘관들의 진술조사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여 쪽은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월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검사에게 교부를 허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266조 4의 규정을 들어가며, 검찰의 ‘불법’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나머지 수사기록 3,000여 쪽의 공개를 요구하며 지난 1일에 이어 6일에 열린 공판에서도 변론을 거부하는 한편,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명령거부에 대한 직무유기로 해당검사 형사고발,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단의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검찰이 기록 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묵살하거나 위기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 굉장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법치주의 묵살하고 있어"

    범대위와 변호인단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규탄 주간선포’ 기자회견에서 “전체 1만여 쪽 가량의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여 쪽을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 지휘부들의 진술을 포함해, 진압에 동원된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진술이 담긴 3천여 쪽의 미제출 기록에는 검찰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을 수 있는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힐 비밀이 담긴 수사기록 3천여 쪽 모두를 변호인단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라”며 “재판부 역시 이런 검찰에 끌려 다니지 말고,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오는 14일 낮 12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실은폐, 편파․왜곡 수사 검찰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 및 전철연 회원들이 참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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