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제로 성장과 복지 다 잡는다"
        2009년 03월 25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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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틀 내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경제위기 극복의 수요위주(케인즈주의)와 공급위주(신자유주의) 양 방향에서의 노력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는 또한 두 가지 정책노선이 각각 공공복지 또는 경제성장 중 상대적으로 하나의 목표달성에 치우쳤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체제 틀 내에선 "공공복지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뜻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복지 후퇴를 초래하였고, 결국엔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이에 반해 케인즈주의는 비록 공평을 강조하여 공공복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결국엔 재정적자 누적과 경기침체를 낳고 복지병을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복지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목표의 동시달성은 불가능할까? IT기술· 신소재· 우주개척시대의 도래· 로봇에 의한 자동화 생산 이러한 놀라운 기술발전과 부의 창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100살 평균 수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류는 여전히 복지와 경제성장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앞서 두 가지 노선 중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역사속의 케인즈주의가 거두었던 지난 성과와 한계에 다시 주목해 보기로 하자.

    1) 케인즈주의 성과와 한계가 주는 시사점

    케인즈주의는 국가권력을 통해 부자들이 갖고 있던 부의 일부를 징수하여 빈곤층에 이전시킴으로써 한편으론 과잉자본을 일정 해소함과 함께, 다른 한편 유효수요를 늘려서 일정 시기 내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두 가지 목표를 일시적으로 달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자들에 대한 가중되는 수탈(세금징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충돌하는 것으로, 부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부가, 부자들의 부를 심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순조롭게 사회적 약자 층에도 공유될 수 있는 장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역사는 케인즈주의가 한계로 부딪쳤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전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케인즈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재 고찰하는 과정에서 공유기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를 통해 창출된 사회적 부가 부자들의 부를 지나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순조롭게 사회적 약자 층에도 공유될 수 있는 구조는 공유기업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국민경제에 있어 적정 비중의 공유제의 존재는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국가는 공유제의 존재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세율을 낮추면서도 넉넉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세율을 낮추는 일은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난제이다. 그런데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가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지배주주에게 돌아오는 이윤 모두를 직접 국가재정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에 반해 사기업에 대해선 먼저 주주에 대한 적정 이윤을 보장한 후라야 나머지에 대하여 비로소 세금 징수를 고려할 수 있다.이것은 마치 유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중간 유통마진 때문에 비용이 그 만큼 더 늘어나는 원리와 같다. 공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이 차익분이 사회 전체로 볼 때 평균세율을 낮추고 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197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영국의 제임스 미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GDP계산법의 2명의 발명자 중 한 사람인데, 그의 심오한 사상 중의 하나가 바로 "공유자산의 시장수익은 세수와 국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감시키고, 경제 전체의 효율을 높여준다" 이다. 국가가 만약 국유자산의 시장수익에 의존할 수 없다면, 오로지 세수와 국채에만 의존하게 된다.

    그 경우 세율이 자칫 지나치게 높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노동과 창조에 대한 적극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할 수 없이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채발행이 너무 많아지면 또 다시 시중 이자율을 높이게 되고 결국 생산적 투자에 불리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홍콩을 예로 들어보자. 홍콩은 연속해서 수년간 국제평가기구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 로 평가받았는데, 이는 홍콩의 세율이 가장 낮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업하고 노력해서 일하도록 고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홍콩이 낮은 세율과 동시에 또한 주민들에게 무료기본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은 홍콩정부가 ‘토지’라는 커다란 공유자산을 보유하여 그 토지사용권의 시장경매수익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밖에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달리 탈세 동기나 세수저항이 적으므로 항상 국가의 믿음직한 재정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공업생산의 약 30%를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2007년 국유기업은 일정 규모이상 전체 공업기업 중 기업실현이윤과 납세액에 있어서 각각 40%와 50%를 차지하였다.

    이 수치는 국유기업이 자신의 매출액이나 실현이윤 이상의 납세공헌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국가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며, 전적으로 사기업에 대한 세금징수에 의존할 경우보다 사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둘째, 정부의 충분한 공공재원의 확보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적 기초이며 이는 국내 내수시장 기반을 점차 확충하는 기능을 한다.

    공공복지재원을 부유층의 주머니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 스스로 상당 부분 조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루는 가장 좋은 보장책이다. 이와 같이 국내 복지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차츰 국내시장과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강화되고, 이는 국민경제가 지나친 해외시장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외 두 개의 시장을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셋째, 적정 규모의 공기업이 국민경제를 주도하게 되면 정부는 이들 공기업의 선도기능을 통해 시장논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진보적인 정책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임금인상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내수시장을 확충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이차적 분배를 통해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노동임금과 같이 경제활동에서의 일차적 분배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임금상승과 관련해선, 항상 노자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해 계급투쟁이 첨예화되어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르는 것이 그동안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부딪쳤던 난관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적정 규모의 공유기업이 국민경제를 주도하게 되면, 정부는 이들 공유기업의 선도기능을 통해 시장논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책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듯이, 2002년 이후 중국 도시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1> 중국 각 소유제 기업별 임금인상 추이
    ※ 집체기업은 도시집체기업, 기타는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을 의미함.

    위의 표는 중국 도시 노동자의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은 국유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유기업의 임금수준은 1995년도엔 5,553 위엔으로 기타 부문(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의 71.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매년 평균 13.5%의 높은 임금인상률을 지속하여 2004년에는 16,445 위엔으로 기타 부문의 16,519 위엔과 거의 비슷해 지더니, 2005년부터는 마침내 후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 정부가 특히 2006년 이후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내수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적극적으로 꾀하도록 하는 정책과도 조응한다. 시장경제의 조건에서 국유기업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타부문 역시 비록 국유기업에는 못 미치지만 매년 그래도 꾸준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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