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통위 폭력이 '이정희 의원때문'이라고?
        2008년 12월 24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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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국회회의장을 모독했다며 23일 고발당했다.

    국회사무처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문제를 야기시킨 한나라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요구한 것.

    국회 사무처는 이와 함께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의 이관석 비서관,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의 정진술 비서관, 김영록 의원실의 김명로 보좌관, 최영희 의원실의 여준성 보좌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의 김성준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24일 ‘외통위 폭력사태 관련자 고발’이라는 브리핑을 갖고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통위 회의장 401호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문학진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2명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직원 등 5명을 23일 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 의원과 문의원에 대해선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나머지 5명의 보좌진들에 대해선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집단적 폭행죄 등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당시 회의장 안에서 밖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한나라당과 국회 경위들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이번 사태는 국가기관인 국회 건물내로 대형 쇠망치인 해머나 쇠지렛대 (빠루)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비가 반입되고, 또한 이 같은 장비가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데 사용되는 등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력행위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들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사무처는 쇠망치 쇠지렛대 같은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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