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
    By mywank
        2008년 10월 28일 05:4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27일 인권위가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참가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장을 경고조치하고, 경찰 기동본부장, 4기동단장 등 경비책임자들을 징계조치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한 가운데, 28일 법무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인권위가 비례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공권력은 전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민들 (사진=손기영 기자)
     

    법무부는 이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위대 뿐 아니라 경찰의 피해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데, 인권위의 보도 자료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진정이 130건이라고 하지만, 경찰의 피해는 7월 초까지 부상자가 460명, 물적 피해가 1,980건에 달해 숫자로만 봐도 경찰 공권력이 방어적 차원에서 행사됐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위 진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이 제기돼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도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도 27일 오전 인권위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결정이 나올 것이란 소식을 접한 뒤 “외국 선진국 사례는 비교를 안 하면서, 자꾸 왜 그러는지 …”라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어제 인권위의 권고는 레드카드를 뽑은 것이 아니라, 옐로우 카드와 같은 낮은 수위의 권고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사무국장은 “이는 인권문제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수백 명이고, 반면 법정에 선 경찰관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오로지 촛불을 든 시민들만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카페 ‘안티 MB’ 운영자인 ‘너럭바우(닉네임)’는 “어제 인권위 권고는 현장의 피해사례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법무부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내을 내는 것은 법의 잣대를 국민들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경찰의 피해가 많았다고 강조하는데, 지난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낙오된 전경들을 다시 대오로 돌려보내면서 경찰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부상당한 시민들을 강제연행하고, 구급차의 진입까지 막았다”며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촛불 집회의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