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하산, 사장실에 앉히려고 징계"
    By mywank
        2008년 10월 16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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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16일 오전 11시, 지난 6일 YTN 인사위원회가 조합원 33명에 대해 내린 징계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YTN 노조는 소장 제출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인사위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 대상, 기간, 사유가 조작되었으며, 징계 사유가 ‘출근저지 투쟁, 인사 불복종’으로만 명시되는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은 구두진술권까지 박탈당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된 인사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종면 노조위원장과 여연심 변호사 (사진=손기영 기자)
     

    YTN 노조는 이어 “정직 이상 중징계자 12명이 경찰고소 대상과 일치하는 등 미리 구씨 반대에 앞장 선 조합원 위주로 징계대상과 수위를 ‘짜맞추기식’으로 정한 정황도 있다”며 “실제로 구씨는 국감에서 ‘자신을 사장으로 인정하면 징계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징계는 낙하산을 사장실에 앉히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또 “인사위원 중에는 중징계 전력이 있거나 공정방송 위배로 직무정지를 당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90여 일 간의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 해당사안을 심의해서는 안 되는 ‘기피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 소송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는 “인사위가 ‘출근저지’를 징계사유로 들었는데, 지난 7월 17일 구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주총은 일시, 장소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채, 불과 40초 만에 안건을 의결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사람의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이어 “또 인사위가 다른 징계사유로 조합원들의 ‘인사 불복종’문제를 들었는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된 구본홍씨가 내린 인사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를 내리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말했다.

       
    자료를 보여주며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노종면 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이전에 인사위원회가 징계심의를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 사유를 조작했다는 문건은 노조 차원에서 공개한 적이 있다”며 “출석통지서에 나온 징계사유와 차이점이 있었고, 징계사유도 늘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 인사위가 조합원들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시간과 돌발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시간에도 출석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결국 8명의 조합원은 인사위에 출석해 구두진술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징계심의를 마쳤고, 그 중 5명은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구본홍 씨는 어제(15일) 이어 다시 남대문 YTN 사옥에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출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옥 1층 후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YTN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하자, 10분 뒤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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