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교협, 오세철 교수 등 즉각 석방 요구
        2008년 08월 27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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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27일 긴급성명을 내,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오세철 교수 등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민교협은 오 교수 등의 체포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며 20년 전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있는 단체인데,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을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표적수사”로 규정했다.

    이어 민교협은 “정치적 이견을 가진 집단에 대한 공권력 경찰의 개입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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