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신청
        2008년 07월 25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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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법률원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와 관련 25일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경찰의 봉쇄로 인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대영빌딩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방해받고, 대영빌딩에서 외부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신분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검문을 가하며 경찰이 위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진정인의 법적인 근거 없는 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경찰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피해자들이 일상의 근무자임에도 자의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 되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아울러 피해자들의 위법한 불심검문행위 상황은 지금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경찰의 봉쇄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긴급히 구제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 1개 중대 90여 명 만 남겨둔 채 전경 부대를 거의 철수시켰다. 대신 교통 경찰을 배치해 외부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체포 대상자가 있는 민주노총 건물 내부로 들어갈 계획은 당분간 없다"며 "그러나 이 위원장 등이 밖으로 나온다면 철저히 검거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 측에 자진출두를 권유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낮 시간에는 상근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고, 저녁에는 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개최한 뒤 밤샘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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