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 가스 필수업무유지율 1백%
        2008년 07월 03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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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위가 발전에 이어 가스공사에도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율 100% 조정 결정을 잇따라 내려 공공운수연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공공운수연맹 산하 사업장이 파업 효과를 보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업 원천봉쇄

    실제로 지난 1일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도 "파업 찬반 투표시 높은 찬성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이 투쟁을 확실하게 이기지 않으면 현장이 쑥대밭이 되므로 파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발전산업노조에 내려진 필수유지업무 비율 100%는 모든 파업이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공공운수연맹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결정은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해 결정되고, 교섭 결렬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가스공사와 발전의 경우 실질 교섭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노동위의 결정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

    공공운수연맹은 "특히, 노동조합의 의견은 배제한 채 오로지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조정문은 실소마저 나오게 한다"면서, "이러니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위원회’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5일 가스/전기/철도/지하철/공항 등의 기간 산업 노동자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0일 강동냉동창고 앞 미국산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 중 연행됐던 12명의 공공운수 연맹 간부들은 지난 1일 전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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