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위주의 통치스타일이 촛불 불러
    운동, 낭만주의 정치관 확산 우려도
        2008년 06월 16일 04: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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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은 16일 촛불정국의 직접적 원인은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무책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라고 분석했다. 최교수는 이날 <경향신문> 등이 주최한 ‘긴급시국대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제1차 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촛불,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에 제약에 기여

    최 교수는 이 같은 통치스타일을 ‘위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을 뛰어넘으며, 투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존해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 이와 같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번 촛불집회가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한 부분은 제도권정치와 정당이 무력화 되었을 때 시민사회의 의사를 결집하고 항의를 조직함으로써,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정책결정에 결정적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무기력하고, 작동하지 않고, 그 중심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점에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평소에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최 교수는 촛불집회이 이 같은 긍정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운동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민주주의의 성격’을 내세웠다.

    촛불운동의 한계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직접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그에게 통치를 위임함으로써, 대표로 하여금 통치토록 하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운동의 한계‘와 관련해 대중들의 강력한 반대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찬반을 넘어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형성하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여러 대안들을 조정하여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난한 것이며, 따라서 조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운동은 강력한 에너지의 동원을 통해 단일의 목표와 이슈를 다루고 성취하는 데는 유효한 반면에, 여러 이슈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각 이슈들 간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위계적으로 배열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의 추구를 일상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운동의 한계로 꼽았다.

    최 교수는 또 각종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운동, 낭만주의적 정치관 확산

    최 교수는 특히 “운동이 자율적결사체를 통해 사민사회를 활성화하는데 몰두하는 반면, 제도정치 내에서 정당을 강화하는데 무관심했던 결과, 반대편에서의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촛불집회가 시위 또는 운동을 통해 정치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정치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운동이 낭만주의적 정치관의 확산을 통해 반정치주의적 정치관 내지 정조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운동과 더불어 유발될 수 있는 정치관은 민주주의가 대의제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통령소환제’의 요구와 같은 현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실현코자하는 논리나 정조를 만들어낸다”며 “이런 방법이 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촛불집회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넘어서는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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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교수 개회사 전문

    http://www.redian.org/bbs/list.html?table=bbs_1&idxno=712&page=1&total=347&sc_area=&sc_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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