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민중대회 연설 불법 해석 위헌 소지"
        2007년 10월 29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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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선관위가 백만민중대회에서 권영길 후보가 연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공직선거법을 빌미로 통상적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상 집회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26일 백만민중대회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규모 군중 집회에 참석해 축사 등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써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백만민중대회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영길 후보의 법률특보인 김승교 변호사는 "백만민중대회는 민주노총 등 수십 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조직한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지,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FTA반대’, ‘비정규직철폐’, ‘반전평화’를 주제로 이를 잘못 처리하면 나라가 망하고 민중이 죽는다는 절박한 문제 의식에 기초해 나라와 민중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 특정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며 선관위 입장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매년 이맘 때면 연례적으로 개최해왔던 ‘민중대회’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통상적 집회이지 특별히 선거를 겨냥해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권영길 후보 또한 백만민중대회 행사 조직의 대표 중 1명으로써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것으로 행사의 주제나 성격에 맞는 축사를 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지지, 추천을 호소하기 위해 참석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근본적으로는 선거 시기에 ‘대중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선거 시기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긍정적이며 대중집회가 그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시기 대중집회를 금하는 것은 선거 시기에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러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일반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 또한 원래는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주고 동원하는 집회’를 막자는 것일 터인 바, 그와 달리 이번 백만민중대회와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집회에 대하여까지 공직선거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어서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 측은 백만민중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길 후보 측의 박용진 대변인은 "법적으로 유리한 근거들이 많아 우선은 선관위와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하는 중"이라며 "연설이 가능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백만민중대회를 무사히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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