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 론스타에 소송 제기해야"
        2007년 09월 19일 0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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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론스타가 전날 설명서를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소송과 세금 등의 문제가 한국에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의 금융감독기구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론스타는 설명서에서 외환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주식을 파는데 법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주식회사인 은행의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그 자체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주식을 일정수량 이상 인수하는 상대방(동일인)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어 "론스타가 동일인에게 10%(산업자본인 경우 4%)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수자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주장은) 동전의 양면인 것을 두고 한 면은 동전이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론스타가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현행 은행법에 의하여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금감위와 법원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금감위가 직권취소와 매각중지 명령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공을 법원의 판단에만 미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론스타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도 않아 진행중인 재판에 소송당사자가 아니며,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전 외환은행 임원들이 특가법상 배임으로 처벌 받더라도 론스타의 불법은 아니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과 관련,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충분히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감위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권취소해야 하고, 당시 대주주로서 소송적격 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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