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형 보육시설, 여성 이장 마을 지원
        2007년 07월 23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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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여성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심상정의 여성 정책> 두 번째 편인 ‘여성 농민 정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농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농민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밭에 나가 김 매고 농약을 치면서도 법적으로는 농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농촌 지역에 대한 복지 인프라를 통해 여성 농민의 삶을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005년 농림부 자료를 인용해 "전체 농가 인구 중 51.2%를 차지하는 여성 농민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농지 명의, 농산물 거래통장 등이 세대주인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면서 "법에 정한 농민의 자격 기준을 채우지 못해 ‘무급 가족종사자’ 혹은 ‘농촌 주부’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 때문에 비농업분야 취업시 호봉 산정이나 교통 사고 등의 보험 보상에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 농민은 후계 농업인의 15%, 협동조합 조합원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참여는 3.1% 수준에 불과해 생산 조직에 있어 소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여성 농민의 경우 농업 생산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사 노동과 보육까지 고스란히 혼자서 책임져야 하지만 현재 보육 시설이 하나도 없는 면이 470여 곳이나 된다”며 “470여개 면 미설치 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촌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가 도우미 등 각종 도우미 제도의 전면 개편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심 후보는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 ▲농업농촌기본법의 농업인 규정에 여성농업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군단위 여성농민협의체 육성 ▲여성 이장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농촌지역 안심보육 기반조성을 위해 ▲면단위 농촌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동차량운행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시설 접근성 향상 ▲농촌형 보육서비스체계 확립(야간보육, 시간제보육, 농번기보육)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여성 농민 인력 육성을 위해 ▲여성농민의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여성 참여가 높은 분야의 농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1군 1개소 이상 확대 ▲각종 도우미 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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