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유급학습휴가제' 법안 발의
        2007년 07월 18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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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8일 노동자가 원할 경우 연중 최소 10일까지 유급 학습휴가와 교육비 중 도서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노동조합도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급학습휴가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정착돼 있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4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9차 총회에서 ‘유급 학습휴가에 관한 조약과 권고’(ILO 협약 제140호)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조약 제1조는 유급 학습휴가에 대해 "근로 시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상 목적을 위해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가입국들은 유급 학습휴가제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였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많은 나라들이 유급 학습휴가를 제도화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습은 노동자에게 사치스러운 무엇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현행 평생 교육법에도 노동자들의 학습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학습휴가비 지원이나 유급 학습휴가는 모두 임의사항이라 특별한 강제 규정이 없어 법률상에는 학습휴가가 있으나 실제에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이름뿐이었던 학습휴가제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것으로 노동자의 학습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노동자의 권리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 기업과 노동자 모두 노동자의 학습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쌍방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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