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갑용, 대법원 판결에도 출마 불변"
        2007년 07월 16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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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갑용 전 울산동구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 후보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는 노동자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정파 중 하나인 해방연대(준)은 15일 대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갑용 전구청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갑용 전 구청장 역시 출마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방연대(준)은 "이갑용 전 구청장의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위한 당원들의 추천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여 후보로 등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정에 따라 이갑용 전 구청장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노동당 선거관리규정상 현행 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공직선거 경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해방연대(준)은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한 지지 이유와 관련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앞두고서 긴급하게 이갑용 전 구청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한 행위는, 노동자 투쟁에 앞장서고 연대해왔던 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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