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 선도은행 육성, 초과이익 제한
        2007년 06월 22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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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22일 △국책리딩뱅크육성 △주주초과이익한정 △금융기관 감독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공공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공공화 방안>은 ‘서민금융 활성화 3대 방안’,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방안’ 에 이은 심 후보의 ‘세박자 경제-금융분야’의 완결 편으로써, 금융시장의 공공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후보는 공약 제안 배경과 관련해 "비록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운영되나 지난 외환위기 사태에서 확인되듯 비상시 국가가 생존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간산업에 속하는데, 금융자유화와 주주자본주의화가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 스스로 자신의 공공적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 후보는 ▲소유의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외국인 과다소유와 수익절대 경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책 리딩뱅크’를 육성하고 ▲경영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지나친 초과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주주초과이익 한정제’를 도입하며 ▲감독의 측면에서 금융기관 임원, 주식취득 과정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책 리딩뱅크’ 육성과 관련해 "은행 산업이 수익 극대화, 승자 독식의 시장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하는 1~2개의 리딩뱅크가 필요하다"면서 "신규 은행 설립이나 우리은행, 외환은행의 활용방안, 기존 국책특수은행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주식초과이익 한정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기업 평균이윤율에 비해 금융기관들의 평균이윤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해진 이윤율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금융기관 감독 강화와 관련해 ▲은행의 국내인 임원 과반수 유지 ▲사실상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임원 규정 ▲기능별 임원자격 심사 ▲금융평가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내자본과 권력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화에 맞서 이제 금융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금융변동성을 안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세박자 금융공공성 공약>의 뼈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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