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은 일을 해도 노동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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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6월 11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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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해 그 동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또 급여가 체불돼도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도 없게 된다. 실제로 노동은 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노동부는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 4월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에 대해 자활후견기관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부산 사하구청에서 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노조법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차상위계층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생계급여 지원 없이 실제 사업참여 일수에 비례에 급여를 받고 있는 점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온 것이다. 이런 노동부가 지침을 바꾸게 된 것은 법제처의 행정해석 영향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난 해 6월 “차상위계층의 자활 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생계보조금의 성격”이라며 노동자성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법제처의 행정해석에 따라 그 동안의 노동자성 인정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 변경은 노동부 스스로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노동부 변경 지침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수령하는 자활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이라고 적시해놓았다. 근로기준법 제 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팀 한 관계자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는 있으나 임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하고 의견이 다른데 법제처가 근로자성이 없다고 결정해서 우리는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로서는 근로자로 보고는 있으나 법제처의 행정해석에 따라 변경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침 변경을 놓고 노동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내고 “차상위 계층 노동자도 분명한 노동자”라며 “우리노조는 노동부 항의집회를 열고 이번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자활 사업 참여자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근로능력, 개별가구 및 개인 여건, 근로활동, 사업종사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이들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자활 사업 참여 일수에 비례에 급여를 받아 생활한다. 이들은 노무 제공의 대가성과 사업 참여 절차 와 동기, 근무형태 및 급여 산정 방법 등이 통상의 노동자와 거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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