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 쿠팡
    시민단체, 근기법·노조법 위반 혐의 고소
        2024년 03월 26일 09: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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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가 ‘블랙리스트’를 채용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노동조합 조합원 9명과 언론사 기자 2명, 일반 노동자 1명이 고소에 참여했다. 이들은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쿠팡 대책위는 “후속보도와 제보자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됐지만 쿠팡은 여전히 블랙리스트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쿠팡 대책위 대표는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쿠팡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그 사이에 쿠팡풀필먼트 본사 소재지가 잠실 신천동에서 문정동으로 변경됐다”며 “만일 노동부와 경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본사가 이전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블랙리스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고의적인 증거인멸 방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즉시 압수수색 등을 동반한 특별근로감독과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 대책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총1만6천여 명의 이름이 올라간 블랙리스트 문건을 폭로한 바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평생 채용 금지를 뜻하는 암호코드인 ‘대구1센터’로 등재된 사람이 7천971명에 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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