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축복 이유 출교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 소송 제기
        2024년 03월 26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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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축제 등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감리회)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목사의 환대목회와 축복이 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임을 재판 과정을 통해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대위

    이동환 목사는 “제가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한 건 이것이 개신교 내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종교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이는 교회에도 그리고 사회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복직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인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신교를 사회가 그냥 두고보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세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자신의 행위가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소했으나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다.

    공대위는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환대의 공간이어야 함에도 감리회는 도리어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리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선고는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교회가 공적 논의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자생력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회가 적극 개입해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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