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진 중 연행 금속노조 조합원 석방
        2024년 03월 22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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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행진 중 연행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전원 석방됐다.

    금속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 행진에서 폭력 연행한 금속 노동자 14명이 오후 3시경 전원 석방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4년 투쟁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회계공시 강요 등 노조탄압을 거부하고, 제조업 좋은 일자리 창출, 전환기 공급망 보호 대책,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다.

    노조는 경찰이 신용산역까지 신고된 행진을 보장하지 않고 남영사거리 인근에서 차단했다며 예정된 행진 목적지를 가려 하자 경찰이 폭력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4명이 연행되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애초에 무리한 공권력 행사였고,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처사였다. 경찰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집회 제한을 통고하지도 않았다”며 “제한 통고 요건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도 없었는데 위법적으로 행진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의 위법성과 폭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자신들이 허락한 장소까지의 행진조차 보장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용산 앞에 진을 친 경찰은 정권의 호위무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경찰은 집회 방해와 폭력행위를 당장 사과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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