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ELS 위법판매,
    통제부실···소비자에 전가”
    시민사회, 금감원 배상기준안 비판
        2024년 03월 15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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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홍콩 ELS) 손실 사태’ 관련 배상 기준안에 대해 “위법한 판매와 내부통제의 부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등을 내놨으나 판매사는 위법·부당한 판매를 지속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방기해 불과 5년 만에 판박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기준안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방치에서 비롯된 홍콩 ELS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 채 판매사의 위법한 판매, 내부통제의 부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배상 기준안”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월 15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사진=금융정의연대)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은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 발생한 DLF 사태 당시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인정했는데, 법 시행 전후에 걸쳐 대폭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를 무시하고 발생한 홍콩 ELS 사태에서 DLF 사태와 동일한 20~40%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또 DLF 배상 기준에서 은행의 공통배상비율이 25%였던 반면, 홍콩 ELS 공통배상비율이 최대 10%로 감축했다고 짚었다.

    이 단체들은 “DLF 사태와 동일한 기본배상비율 인정은 금융소비자법 시행 전후의 제도적 변화를 무시한 것”이자 “금융기관이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했다는 책임 소재와 책임의 크기에도 비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배상비율은 DLF 사태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배상기준은 홍콩 ELS 사태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다른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홍콩 ELS 사태의 본질에 맞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태를 초래한 은행에서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며 “은행에 판매를 허용하고, 홍콩 ELS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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