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에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한국은행 보고서···"최악 시나리오"
        2024년 03월 12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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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인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2일 오전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돌봄공공연대는 “노동시장과 돌봄서비스 모두를 붕괴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질 낮은 돌봄 일자리는 저급한 서비스와 현장의 갈등만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돌봄노동 공급 부족의 본질적인 문제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돌봄 비용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돌봄노동자들의 부족 현상은 저학력, 50~60대 돌봄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문제를 비롯한 열악한 근로환경이 문제”라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에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돌봄의 저임금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제안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한국은행 보고서는 내국인 돌봄 노동자가 부족하니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싶은데 법적으로 정하는 임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두고 아예 반값에 일 시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모든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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