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방송3법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
    국힘 필리버스터 철회, 표결 불참
        2023년 11월 09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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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자 174명 중 173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인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총투표자 176명 전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총투표자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 강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저지를 위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앞서 야당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표가 나오면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게 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해진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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