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대법원 "무죄...명예훼손 아냐"
    1심 무죄, 2심 유죄...6년만에 대법원 판결 나와
        2023년 10월 26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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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6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박 교수가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판결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말할 자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상의 자유를 둘러싼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에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번도 <제국의 위안부> 사태가 ‘학문의 자유’를 둘러싼 소송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말로 보호 받아야 할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척점에 있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 편에 서서 쓴 책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사실은 책이 나온 직후의 언론 반응이 일찍이 말해 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저서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극단이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저는 그 양쪽을 비판하면서 제3의 생각을 내놓았다. 역사는 단순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민사 재판이 남아 있고 어쩔 수 없이 책을 삭제해야 했던 가처분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저의 책과 저의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로운 생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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