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 업체,
    국가계약 금액 규모 1조원 넘어
    장혜영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부정당업체 국가계약 참여"
        2023년 10월 12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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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 2인 이상 사망한 업체의 국가계약 금액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는 1조 4천132억원에 달했다.

    공사계약은 1조3천378억원, 물품 계약은 753억원이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동시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동시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다. .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김정우 조달청장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밝혔으나 2년 가까이 현재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을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며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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